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 설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며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한전은 송전탑을 철거 후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아,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토지 위로 한전의 154㎸짜리 송전선이 지나고 있었다. 고씨는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법적 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송전선로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설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 설비임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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