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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종중재산의 처분문제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8.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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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중규약에 처분방법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569908 판결 등).

 

종중재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인 종원이 수탁 종중재산을 임의로 매도한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종중재산을 매수한 제3자는 종중총회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리고,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았건 또는 알지 못했건 상관없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중재산이 명의신탁된 경우는 외부적 관계에서 수탁자인 종원이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종중재산을 취득한 위 제3자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을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즉, 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수탁자와 제3자간의 부동산 매매행위는 무효가 된다.

 

위 제3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어떻게 되는가?

 

3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제3자도 설사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믿었다고 해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82875 판결 등).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의 취득처분 및 유지관리방법에 대하여 이사회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종중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효하다(대법원 9327703 판결).

 

종중재산을 매수하였는데 총회결의 등의 절차위반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매수자인 제3자는 종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34711 판결)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종중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때 외관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종중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종중의 총무 등이 총회결의 등의 절차위반으로 중중재산을 처분하였는데 무효가 된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조문에 의하여 종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72802 판결).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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