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공급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는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A: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우선 A건설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하고, 광고에서 기대하였던 분양면적 등에 비하여 실제 아파트의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아파트의 가치 하락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건설사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이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건설사는 허위광고에 속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그밖에 대법원은 아파트의 분양광고문(조감도나 주변도 등)에 육군 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이라고만 표시하여, 분양모집 공고상의 유의사항이나 분양계약서상의 기타사항 기재와 달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안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이 아파트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을 경우의 아파트 시가와 그 일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대로의 아파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는 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3%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위와 같이 아파트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우선은 아파트 시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감정 등으로 입증될 경우 그 차액이 손해로 인정되고, 그 액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상 손해가 입증,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까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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