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4개월 만에 이혼 남편, 예단비 돌려주라” 판결… 1년 기준으로 반환 여부 엇갈려
결혼 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오가는 예단비를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기간은 얼마일까.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1년을 기준으로 이보다 결혼생활이 짧으면 이혼 시 예단비를 돌려받고, 이보다 길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남자친구 ㄴ씨와 2011년 3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4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결혼 후 생활비 분담 문제로 말싸움을 반복하던 중 ㄴ씨가 ㄱ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ㄱ씨는 집을 나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ㄱ씨는 “예단비도 반환하라”고 주장했고, ㄴ씨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ㄴ씨는 ㄱ씨가 결혼 전 시댁에 건넨 예단비 2000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양측 모두 혼수 명목으로 상대에게 준 물품은 돈으로 환산해 돌려주도록 했다. 결혼생활이 고작 4개월 22일밖에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성립을 전제로 지급한 예단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년여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졌을 경우 예단비 등 결혼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더라도 1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이상 예단비 반환의무는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김용일 이혼사건 전문변호사는 “결혼생활 내내 갈등을 빚어왔더라도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인정하는 게 판례의 경향”이라며 “이 경우 예단비는 ‘옛날에 끝난 문제’로 취급돼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결혼 5~6개월 만에 이혼하는 부부들은 거의 100% 예단비와 혼수비용을 돌려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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