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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수인의 채무자일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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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떠한 범위의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원고는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으로 수인의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을 통하여 판결선고를 받은 이후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가압류 신청서의 가압류할 채권들의 표시를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지 않은 채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결 확정을 받은 후 다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별지목록에는 “2003. 8. 12.자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소외 1이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2,547,788,12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였고 이러한 압류 추심명령은 그 즈음 송달되었다.

 

그 후 이와 같은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토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25, 291조의 규정을 언급하면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각 채무자들의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특정을 엄격하게 요구한 이유는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떠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즉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채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 또는 집행정지 하여야만 그 채무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고, 결국 이와 같은 행위는 각 채무자들에 게 자신의 책임범위를 넘는 금액의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의 그 대상금액은 무려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가압류 또는 압류 추심결정문이 잘못되었는지는 가압류 또는 압류 신청 및 결정 당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추후 추심금 소송에서 밝혀지고 결국 다른 채권자들이 전부 변제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가압류 또는 추심명령 자체가 위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실수로 무효가 된다면 의뢰인에게 크나큰 손해를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리인에 대한 법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판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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