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시효소멸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조○○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차344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109,50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조○○은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1.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8. 11. 28.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가, 2013. 9. 3.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2013.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 설정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7088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급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조영삼과 피고 사이의 1998. 11. 1.자 매매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10년의 경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삼은 2013. 9. 2. 피고에게 2013.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조○○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조○○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볍원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이 1998.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로부터 그 제척기간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었고, 원인을 결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조○○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있을 수 없고 무조건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등기권자는 이와 같은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예약 완결권을 상실하고, 결국 이와 같은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결국 말소될 상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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