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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사신탁이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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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신탁이란? : 부동산소유자가 특정개인을 수탁자로 하고, 신탁계약을 하여 신탁등기를 하면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원인:신탁)으로 기재되지만, 세법에서는 신탁을 거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에 신탁계약의 실행에 의하여 처분, 증여, 상속되면 비로소 그때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신탁등기를 하면 법률적으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각종 권리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다.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으나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

예를들어 특정자녀에게 30억원의 부동산을 지금 증여하면 그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합쳐서 12억정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를 하지 않고, 신탁계약에 자녀가 부동산을 관리하도록하고, 일정한 조건을 달아 상속의 의사표시를 하여 신탁등기를 하면 사전증여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신탁계약에 명시한 대로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가서 약 2억원 정도의 저렴한 상속세를 내면된다.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각종 공제혜택이 있어서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관리기간 동안 수탁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으며, 그것은 증여가 아니다.

 

- 자녀에게 일단 부동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불효자녀로 부터 부동산을 다시 환수할 수 없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면, 불효자녀들은 태도가 돌변을 하여 부모들이 무시와 홀대를 받아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괘씸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도로 환수할 수가 없다. 앞으로 더욱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부모들의 걱정은 더 하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달아서 신탁등기를 하면 신탁계약의 범위내에서 형식적 소유권은 자녀에게 넘어가지만, 후에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되면 부모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견제할 수가 있다.

 

- 특정 자녀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싶은 경우.

나이가 어린 막내 또는 능력이 없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 더 상속하여 주고 싶어도, 다른 형제들의 견제 또는 부모의 의사능력의 상실 등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자녀를 당해 부동산의 수탁자로 지정하고 신탁등기를 하여두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선언적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부모의 의도대로 상속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청구권까지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말이다.

 

-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늘 위험하고 불안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 불안한 경우.

이럴 경우에 미리 자녀에게 처분권한 등을 명시하여 신탁등기를 하면, 부모의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전에 자녀에게 신탁등기된 자산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 등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채권자에 대한 재산은닉등 의도적인 사해행위 또는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 증여, 상속 플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

상속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 따라서 부모가 현재 60세여서 앞으로 40년간 증여를 합리적으로 초심대로 증여, 상속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40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년간의 합리적인 증여플랜을 반영한 신탁계약을 맺어 자녀들에게 신탁등기를 해두면, 증여나 상속이 그 이후의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당초의 신탁계약에 의해서 자동진행이 된다. 물론 부모가 다시 신탁을 해지하고, 상황에 맞게 신탁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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