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법적 대항력을 익일 0시부터 갖는다.
하지만 근저당 금액이 많이 설정이 되어있는 주택이나 또는 전입신고를 못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게 전세권설정을 하게 된다.
물론 확정일자에 비해 전세권 설정이 더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전세권 설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세권은 세입자가 해당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보존 및 주장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전세권 기입등기만 경료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배당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임차권에 비해 강력하면서 편리하다.
더구나 전세권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의 재판없이도 경매를 바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물론, 전세권이 설정된 경매물건에 대해서도 말소여부를 꼼꼼히 따진 후 입찰하는 경매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세권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좋은 권리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 효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세권이 주거 부동산의 건물부분에만 효력을 미치는 바. 단독주택을 임차했다가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뿐 토지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같은 경우 전입신고 후 점유를 유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은 건물과 토지의 구분없이 보증금 전액을 낙찰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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