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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 배우자에 증여한 후 나중에 팔면 양도세 크게 줄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1.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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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가 8억원 땅(나대지) 문제로 고민입니다. 지방에 있는 땅인데 오래전에 싸게 산땅이라 지금 팔면 7억원 정도가 차익으로 남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현행 세법은 부부 사이에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즉 세금에서만큼은 부부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목(상속세·소득세·종부세 등)이 누진세율 방식(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금 부담)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 사이에 적당한 시기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나누면 세금 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을 팔 경우 증여를 한 다음에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팔면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에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토지를 당장 판다면 양도소득세 25000만원((양도차익 7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38%누진공제 1900만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한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증여세 3000만원((증여재산가액 8증여공제 6억원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 및 취득세 3000만원(4% 상당액) 60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중에 땅을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과세 대상 토지를 배우자 증여를 통해 분산하면 유리해집니다. 물론 새로 토지를 갖게 된 배우자(수증자)에게 세부담이 일부 이전될 수 있으나 나대지는 5억원을 빼고 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종합합산토지 과세 표준=((공시가격5억원)× 80%), 다른 토지가 있어 종부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낼 때보다 부담은 낮아집니다. 더욱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줄인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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