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옥교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공사인 D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써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꼭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전문가와 어떤 방법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인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자대납금은 수분양자의 책임이라는 기존 판례를 믿고 이의신청서 제출을 포기하시거나 바쁜일상으로 깜빡하고 날짜를 지나쳐 차후 큰 곤혹을 치르시는 분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서 발송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며, 당 법무법인 에서는 이자대납금은 회사의 부담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준공일이 2010년 이므로 소멸시효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 세인 에서는 이의신청서 만을 대신하여 제출해 드릴수도 있으며 차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카페 회원에 한하여 저렴한 선임비로 소송을 진행해 드릴수 있으니 혹여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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