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현대성우오스타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한강신도시의 해당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한 많은 수분양자에게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에서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금 5% 를 위약금으로 몰수한 후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청구를 하였으며 소송을 당한 많은 수분양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졌을때 과연 시공사의 위약금반환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법무법인 세인 에서는 2013년부터 여러차례 건설사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계속 수분양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현재도 전국 법원에서 수분양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당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으시겠지만 소송에 패소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향후 10년동안 건설사의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세인에서는 향후 이 소송과 관련하여 억울한 수분양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승소하기 위하여 많은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선임비로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위임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 분양계약서, 계약해지통지서, 대출거래내역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3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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