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포스코아파트 이자대납금 청구의 소
청라지구의 해당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한 많은 수분양자에게 시행사에서 이자대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금 10% 를 위약금으로 몰수한 후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5백만원까지 청구를 하였으며 소송을 당한 많은 수분양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졌을때 과연 시행사의 이자대납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법무법인 세인 에서는 2013년부터 여러차례 건설사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계속 수분양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현재도 전국 법원에서 수분양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당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으시겠지만 소송에 패소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향후 10년동안 건설사의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세인에서는 향후 이 소송과 관련하여 억울한 수분양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승소하기 위하여 많은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선임비로 소송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위임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 분양계약서, 계약해지통지서, 대출거래내역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3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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