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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골드클래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 중앙 2013 가합 6342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정이 어렵고 변경되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를 못할 시 시행,시공사에서는 모든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 한 후 중도대출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분양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대출이자 구상금청구소송은 전부 패소를 하여 왔으나 금번 소송에서 시행,시공사의 과한 요구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행,시공사의 구상금청구소송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을 당하신 수분양자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강력히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세인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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