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사인 선우산업개발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위약금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성남지방법원
2014 가합 617호 위약금 및 구상금청구의 소
소송의 쟁점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위약금 및 구상금 청구를 했다는 것이며 원금이 무거워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약금 몰수를 하고 추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고 칼자루를 쥔 건설업체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은 누가 이긴다, 진다를 가늠하기는 힘든 소송이지만 청구내역에 부당함이 많고 소송 중 합의 또는 해지의 길도 엿보이는 소송이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에 참여함이 옳다고 보며, 만약 포기 시 재판 종료 후 재산, 월급, 은행자산 심지어 보험까지 압류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에 참석하시어 본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길 바라며, 일이 바쁘시거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중이니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法務法人 世人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분쟁 및 그에 따른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소송비 : 세대당 일백만원
소송을 당하신 19명중 당 로펌에 의뢰를 원하시는 분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세인 부동산팀장 윤명선 031-216-2500 010-4878-6965
서류송부 및 문의 : 이민경주임 031-216-2500 팩스 031-21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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