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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포스코 더샵 아파트의 입주불능자에게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지는 소송으로 간주하시고 이의신청서 발송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대한토지신탁에서 청구하는 이자대납금은 수분양자의 부담이 안된다는 판결도 나왔으므
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당 법무법인 에서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대신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상 법정 출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소송을 위임받아 처리해 드릴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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