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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공지사항

청라 포스코 조정회부결정 및 변론기일통시서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5. 4.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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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포스코아파트의 시행사인 D사에서 이자대납금청구의 소를 수분양자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2주 내에 발송을 하였을겁니다.


현재 청라포스코의 진행상황은 시행사에서 각각의 수분양자의 주소지의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모든 관할 법원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인천법원도 각각의 단독부이며 그 외에 수도권의 여러 법원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조정회부 결정 및 조정


판사와 시행사 그리고 수분양자  삼자 간의 대화 및 협의로써 소송을 종결짓게 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몇 일 후 조정기일 통지서가 발송되고 그 기일에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가시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으신 분은 조정기일에 참석하시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며, 소액으로 조정을 매듭 짓겠다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조정한 금액은 효력을 잃고 시행사에서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변론기일 통지서


본격적인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변론기일에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참석을 하시면  당사자 확인 및 분양을 받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기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사이의 재판은 법정의 구술 보다는 거의 서면으로 진행이 되므로 길게 변론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하며 해당 법정에서 오랫동안 변론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3분 내외)


원고의 청구내용이 왜 부당한 지를 명백하게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이자대납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당해 조정 및 변론기일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저렴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해 드립니다.


당 법무법인 세인은  수년간 아파트 입주분쟁 및 계약해지,  위약금 소송을 여러차례 진행을 하였으며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대규모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