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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9월 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유 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하던 박 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축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운전자 박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유 씨 역시 사고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고, 박 씨가 주행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할 때 말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소를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지하지 않은 점은 유 씨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유씨가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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