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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계약금을 몰수하고 해당 아파트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이익을 취한 시행사에서 어렵고 힘든 수분양자에게 1억원 이상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 법무법인 세인은 관련 소송에 대하여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유사한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소장을 받으신 회원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응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세인 윤 명 선 사무장 031-216-2500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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