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수익형호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4개월이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익형호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8년 5월이며 준공기일이 1년이이 경과한 상태로 현재로서도 언제 준공이 될지 미지수인 현장입니다.
따라서 여러 수분양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였으며 호텔의 준공여부에 걱정들을 하시고 소송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피고는 시행사, 신탁사, 대출은행 이렇게 3곳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허위광고, 부실공사 등의 사유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준공기일 경과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앞서 연락주신 수분양자 분들의 위임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준공일 전에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수분양자에 한하여 이 소송이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소송의 청구취지는
1.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이 호텔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2. 수분양자가 신탁사에 지급한 계약금은 환급하라.
3.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라.
4. 수분양자와 대출은행간의 중도금대출 채무는 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4가지이며,
** 소송참여시 준비하실 서류 **
1. 분양계약서 앞뒷면 전체 4페이지
2. 대출은행에 방문하셔서 금융거래내역서 발급 (근처의 같은 은행에 가셔도 발급해줍니다)
3. 신탁사에 입금한 계약금 입금내역(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이 서류를 스캔 받으셔서 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 pobysun@naver.com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김연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2017-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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