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고는 경기도 김포 소재 호텔 마리나베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원고 시행사는 해당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수를 하였으면서 추가로 대위변제 이자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이자를 수분양자인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희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피고들이 승소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하오니 해당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 배곧신도시 로얄팰리스 9차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 소송단 모집 안내 (0) | 2019.07.02 |
---|---|
서울 중앙 2019가합 508832 중도금대출 이자비용청구의 소 소송단 모집안내 (0) | 2019.04.26 |
제주 서귀포시 호텔 윈코스트(체이슨호텔) 분양계약해제 소송단 모집 안내 (0) | 2019.04.09 |
서면 대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0) | 2019.01.27 |
(법률공지) 서울 상도동 상도엠코 2차 구상금 청구의 소 (2016가합 579611)| (0)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