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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대위변제이자청구. 위약금청구 소송에 대한 수분양자의 대응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0. 9.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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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분양받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시행사, 신탁사는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해주고 은행의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분양자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는 합니다)

 

차후 시행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수분양자는 망연자실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계약금 외에도 추가로 또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청구를 하는 명목은

 

은행에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도대출금의 규모, 은행의 이율에 따라서 약 1000만원-2000만원정도 나옵니다)

 

2. 계약해지가 되거나 대위변제가 될 때까지 공실로 발생한 관리비

 

3.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4. 기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등등입니다.

 

이렇게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소송을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수분양자가 패소를 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번 관리비 항목은 이미 여러차례 잔금등기를 치르지 않은 수분양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34번 조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1번 대위변제시 발생한 대납이자는 어떨까요?

 

저희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1번 대위변제시 발생한 대납이자 역시 수분양자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을 여러차례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판례를 보유한 변호사사무실은 전국에 몇군데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오니 혹여 시행사에서 대납이자청구 또는 위약금청구 소송을 당하신 수분양자는 꼭 적극적으로 소송에 동참을 하시고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소송을 승소를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