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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매를 통하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으며
이미 해당 아파트에는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해당 임차인은 거주를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7천만원을 소요를 하였으며 임차인은 원고의 퇴거명령에 불응을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실내 인테리어 비용 기각 및 퇴거일까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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