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가해자 을의 합의 요청에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사고 후 치료를 실시한 부위에 후유증이 나타나 재차 수술을 하였고 약 2달 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 후 을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하엿다.
을은 합의 당시 차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음으로 추가비용을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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