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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60㎡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공시가격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를 위해 현행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된 별도의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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