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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양권 계약해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2. 9.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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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주위에서 나름 인정받는 업주였다. 손님들이 몇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 소문난 맛집은 아니였으나 식사시간에는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오는 운영이 잘 되는 가게 였다.

 

3년간 열심히 운영을 하여 여윳돈이 생긴 홍길동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하던 중. 지방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광고를 보고 계약금이 여유가 있으니 중도금대출을 받고 2년간 열심히 일하면 잔금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오피스텔 2채를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식당에는 손님이 오지를 않았고 매출은 하염없이 급감하여 지금은 가게 월세도 내기가 힘든 수준이다.

 

당장 2달 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잔금 낼 여력이 없는 홍길동씨는 회사측에 사정 얘기를 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계약해지는 절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홍길동씨는 어떻게 해야하나?

 

1. 회사는 절대로 수분양자의 사정을 듣고 분양권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는다.

 

2년전처럼 부동산이 호황일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쉽게 계약을 해지해주고 그 분양받은 호수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도 된다. 회사 역시 납입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회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할 자신이 없다. 따라서 절대 수분양자의 사정을 듣고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는다.

 

2. 그냥 버티면 해결이 될까?

 

홍길동씨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의 중도대출금의 보증인은 회사이다. 따라서 홍길동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은 회사에 대출금 변제를 독촉을 하고 회사는 변제를 해 줄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그냥 버티면 회사에서 대출금 변제해주고 해지해주니 그냥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회사가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은행은 어떠한 조치를 할까? 은행은 당연히 수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태어나서 법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홍길동씨가 그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3. 회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없을까?

 

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첫 번째, 잔금납부이다. 두 번째,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이다. 만약 분양계약 당시 무이자 대출이라 할 지라도 회사가 은행에 수분양자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대위변제하였다면 회사는 원금 외에 추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가 올 수 도 있다. 구체적으로 분양상담사의 수수료 등이다.

 

4. 홍길동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통장 압류이다.

 

홍길동씨는 회사가 혹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을 경우 그 집행권원으로 홍길동씨의 통장을 압류할까 전전긍긍한다. 그렇게 된다면 홍길동씨는 생활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홍길동씨와 비슷한 처지의 직장인 들은 당연히 월급 압류를 가장 두려워 할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지는 해주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명목으로 수분양자를 괴롭히고 소송을 걸고 법적인 절차를 취하기도 한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 중 지금도 입주를 안한 분양부동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의 대부분이 버티면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대응을 하신 분들이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되신다면 주저없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한다.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아마도 그 비용의 수십배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김은 입주불가능에 대한 많은 소송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법률사무소이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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