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
만약 1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 700세대가 입주를 거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체소송을 한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부도가 나고 말 것이다.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더욱 더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한다.
은행의 중도금대출기한 연장신청에 대해서 -
개인적으로 사정이 힘들어서 잔금납부를 못하고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 명의의 중도대출금은 어느새 만기가 도래한다.
만기까지 수분양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면 좋을텐데 이를 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여유가 있다면 대신 변제를 해줄 것인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면 은행은 수분양자에게 대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 수분양자 들은 “회사가 뭐가 이뻐서 연장을 해주나” 라는 억하심정으로 묵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잘되야 여러분들의 분양권도 잘 해결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한다.
따라서 1번 정도는 대출금 만기 연장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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