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해지위약금청구소송 -
광주광역시 한국아델리움 메트로시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수분양자분들중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23명의 수분양자분들에게 시행사에서 해지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1인당 2,000만원 - 3,000만원씩이며
청구근거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대출금을 시행사에서 대신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금융이자, 그리고 발생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해당 유사소송을 수십차례 전부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으며 승소판례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이며 이미 해당 소송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여 충분히 수분양자 승소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오니 소장을 받으신 수분양자께서는 해당 소송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해주신다면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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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판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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