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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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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처분사례 -
의뢰인은 제사 후 음복주를 마시고 약 30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된 후 0.039%로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극적으로 상승기 구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 음주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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