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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8)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2.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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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일방 사망해도 유효하다.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아내를 살해한 서모씨가 살해 전에 아내에게 신탁해놓은 건물을 돌려달라며 아내와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효력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8년 김씨의 어머니 홍모씨와 재혼했다. 서씨는 2001년부터 홍씨와 함께 인천에서 모텔영업을 하면서 홍씨에게 모텔건물과 부지 등을 명의신탁했다. 2008년 서씨는 홍씨를 살해한 뒤 홍씨의 상속인 김씨를 상대로 “홍씨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고, 이에따라 명의신탁도 무효가 됐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홍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김씨와 서씨의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김씨는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판결했다.

2.잦은 출장, 격무로 육아소홀은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 있다.

 

잦은 출장과 격무로 육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아내 B씨와 2008년 1월 결혼식을 올리고 대구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A씨는 업무상 일본 등 외국 출장이 잦았고 B씨는 친정이 있는 부산에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느라 주말부부 생활을 해야 했다. B씨는 임신하게 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고 A씨는 격무에 지쳐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다. 아이가 자주 아파 B씨가 치료를 위해 병원과 친정을 오갈 때도 A씨의 잦은 출장은 계속됐다. 늘 바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B씨는 2010년 2월 A씨가 회사로부터 외국 주재원 근무를 제안받자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가지말라”며 말리다가 크게 다퉜다. A씨는 결국 주재원 근무를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아내와 상의 없이 대구에서 먼 파주에 근무 신청을 했다. 이사할 집도 부모님과 상의해 계약한 뒤 B씨에겐 전화로 이사 사실을 통보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고 A씨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한다”며 이혼신청을 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부 사이에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여러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를 비롯한 가정일에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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