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서 검찰에서 초범의 단순음주일 경우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구형하게 됩니다.
검찰의 벌금납부 통보는 법원의 결정이전에 사전청구하는 것으로 벌금을 미리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벌금 구형을 약식으로 결정하고 법원으로 구약식 기소하여 판사가 최종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서명 날인할 경우 비로서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또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3달 정도 뒤에 법원에서 재판출석의 통고를 보내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놀라서 벌금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 내지 않으셔도 되며 법원의 벌금납부 통지가 오면 송달 받고 1주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강제추방에서 완화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누적벌금 500만원이상이면 강제추방대상이 되기에 법원의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한 이후 벌금 감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혹여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벌금을 납부를 하셧을 경우 법무부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추방결정에 해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청구를 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강제출국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제출국을 피할수 있거나 또는 한국에 체류기간 동안 강제출국 당하기 이전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하면서 출국을 하기 전에 수입확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시간을 벌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벌금 청구나 재판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자신을 구제하고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여야 합니다.
잠시의 방심으로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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