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 와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정지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민사소송법 500조 · 501조)을 받아야 한다. .. 생활법률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