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생활법률

강제집행 정지 와 청구이의의 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5. 11. 16. 15:24
728x90

강제집행 정지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민사소송법 500· 501)을 받아야 한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1심 판결문의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판결문의 내용 중 3항은 가집행이란?

판결에 집행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상소(上訴)에 의하여 확정이 늦어질 때 승소자(勝訴者)는 집행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상소제도가 위법판결에 대한 패소자(敗訴者)의 구제제도로서 인정되는 데 대하여 승소자에 인정된 구제제도이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신청인 000

피신청인 000

신청취지

위 당사자들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 가소 159991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0. 자로 선고한 가집행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000000000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므로 신청인은 항소심 판결시까지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항소제기증명원 1

1. 판결문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강제집행 정지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탁을 명한다 (현금공탁) (25~50%)

청구이의의 소란? 청구권원(채무명의)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청구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채무자의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

예를 들어 법원 재판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 장

원고 000

피고 000

청구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00000 호 대여금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부변제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입금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 부동산 경매의 경우 청구이의소 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순서 *

1.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문서를 받은 후 판결문과 같이 준비한다.

2. 청구이의의 소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3. 소장 제출하며 사건번호를 받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는다.

4.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판결문, 소장, 소제기증명원을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5.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공탁보정서를 발송한다.

6. 현금으로 공탁금을 준비하여 법원내 은행에 금전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지급한 후 민사과에 은행에서 준 납부확인서를 제출한다.

7. 강제집행결정등본이 발송된다.

8. 결정문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가 중단되고 청구이의의소 승소에 집중한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