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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5. 12.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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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듯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월세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권리는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스스로 연체를 하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차임 2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어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2기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 2기 연체는 쉽게 말해 월세 2회분 연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월세 2회분인 누적 200만원을 연체해야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3달 동안 10만원씩 연체했다면 연체한 달수는 3달이나 되지만, 연체액이 30만원에 불과하여 차임 2기 연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이 1회라도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할까?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등의 임대차에 있어 차임연체액이 2회분에 달할 때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면서, 민법 제652조는 이러한 민법 제640조를 위반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임 2기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약정해지권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민법 제640조에 따른 법정해지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해지권이라는 것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때는 그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계약서에 있다면 약정해지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정해지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행사하는 해지권과 달리 합의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를 법적 용어로 말해 본다면 합의해지가 될 것이고, “합의해지는 약정해지권 또는 법정해지권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계약을 차후에 해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때 원상회복 문제도 합의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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