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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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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5. 10.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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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법 률

 

1. 갑은 슬하에 딸만 다섯을 두었다. 아들이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아들을 보기 위해 과부 을을 사귀게 되었다. 아들을 낳아주면 33평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조건으로, 사정 끝에 본처의 승낙도 받았다. 과부 을과의 계약은 유효할까?

 

. 본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

. 본처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 딸들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민법제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평소 행실이 문란했던 갑은 술집 여종원인 을에게 반하여 1년간 교제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 또한 교제기간 동안 귀금속, 자동차 등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6개월 후 을은 마음이 변하여 그 후 갑과의 만남을 거부하였다. 갑은 을에게 제공한 모든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 1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받을 수 있다.

. 이미 제공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받을 수 없다.

. 현재 남아있는 재산과 귀금속은 받을 수 있다.

 

3. 갑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던 중 마침 프레스 공장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사정하여 취직을 하였고,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다쳐 사망을 하였다. 사정이 어려웠던 갑의 가족들은 장례비도 없어 고민하던 중 회사 사장으로부터 장례비로 1천만원을 드릴 테니 합의서를 작성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합의서를 작성하여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해배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었다. 차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

 

. 한번 합의를 해준 이상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

. 불공정한 합의로서 다시 소송을 할 수 잇다.

. 소송은 할 수 없어도 합의는 다시 할 수 있다.

 

민법제 104(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초등교사인 갑은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학생들을 통솔하던 중 무단이탈한 한 학생이 바위에서 떨어져 크게 부상을 당했다. 오랫동안 교사 일을 원했던 갑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그 사표는 수리되었다.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사표가 아닌데 효력이 있을까?

 

. 학교측에서는 진실인지 아닌지를 몰랐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 진실이 아닌 사실을 나중에라도 밝히게 되면 그 사표는 무효이다.

. 이런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

 

민법제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갑은 자신의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곧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집과 임야를 삼촌에게 이전해 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 삼촌은 몰래 이를 병에게 팔아먹어 버렸다. 이를 찾을 수 있을까?

 

. 삼촌과 병을 걸어 소송을 하면 찾을 수 있다.

. 짜고 친 고스톱이므로 찾을 수 없다.

. 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불가능하다.

 

민법제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갑은 토지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을에게서 개발계획을 듣고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발계획은 없었다. 속을 것을 안 갑은 계약을 무를 수 있을까?

 

. 계약 자체를 무를 수는 없고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속은 것은 갑의 책임이므로 취소 할 수 없다.

. 개발계획 발표를 계약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제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