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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결로 본 '약혼' 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기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4. 12.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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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을 목전에 둔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1년을 사귀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집안 잔치에도 동행해 친척들과 지인에게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B씨가 결별을 선언했다. 화가 난 A씨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 선 B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연인 사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느냐"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혼이 성립한 상태에서 이를 B씨가 파기했다"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은 약혼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다른 어떠한 절차나 체결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전문 법관들도 "연인의 교제가 약혼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정용신(41·사법연수원 32)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실무연구회에서 법원의 약혼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을 그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44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사건의 1·2심 중 일부를 분석한 내용이다. 정 판사는 "약혼 관련 판결은 국민의 관심과 일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현행 민법이 약혼에 요식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 판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커플시계 등 고가의 선물 줬더라도 교제기간 짧다면 약혼 불인정= C씨는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으로 온 D씨와 4년간 동거했다. D씨로부터 달마다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아이도 출산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C씨는 D씨를 상대로 약혼파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반면 E씨는 주점에서 만난 8세 연하의 호스트(남성접대부)에게 생활비와 고가의 선물 등을 지원해주며 6개월간 사귀었지만 약혼성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호스트와 소위 '스폰서'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지원이나 고가의 명품 선물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현대 사회에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 흔히 커플아이템을 착용하기도 하는 점에 비춰 이를 약혼 예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성관계 여부 중요하지 않아= 교제기간이 2개월 남짓인데 성관계를 맺어 여성이 임신했으나 남성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반대한 경우 법원은 약혼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남성이 결별을 선언했고 이후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지만 약혼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다. 여성 측은 "아이까지 낳았는데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니느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혼인 성년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반드시 약혼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그로 인해 임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약혼관계가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견례 유무가 중요, 기혼자의 약혼은 무효가 원칙=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아 예식장을 예약했다면 별다른 장애 없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설명한 A씨의 사례처럼 별다른 상견례가 없었더라도 가족을 소개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약혼의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약혼을 한 사람이 또 약혼을 했거나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중약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교제했을 경우에는 약혼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약혼 해제 위자료는 최대 4000만원=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파혼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가능하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간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이 부유하거나 귀책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진다. 법원은 앞서 주점에서 만난 손님과 교제한 C씨 사건에서 D씨의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로 4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파혼당한 재력가 H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000~2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임신한 약혼녀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삼다 파혼한 뒤 소송을 당한 I씨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케이스다. 약혼한 뒤 부모가 반대한다며 무작정 결혼을 미루다가 파혼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고가의 지참금 요구나 시어머니 잔소리, 직계존속 병력 숨긴 것도 위자료 지급 대상= 결혼 준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지참금을 요구해 결혼이 깨졌다면 이것도 귀책사유가 된다. 임신한 뒤 결혼을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25000여만원을 요구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던 G씨는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잔소리를 하다가 결혼이 깨진 경우에도 남자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속여 결혼을 시도했다가 파혼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직계존속의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갈등이 커져 파혼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웨딩촬영 비용은 물어줘도 형제자매 옷값은 배상범위 포함 안돼= 상견례 비용이나 웨딩촬영, 예식장 예약금 등 결혼식 준비 비용 등은 재산상 피해로 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법원은 신부의 마사지 비용이나 신부 아버지의 가발 비용, 가족들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구입한 의복비나 함값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살 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등 결혼준비를 하다가 파혼한 경우에는 이미 사놓은 혼수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제기간 중 들인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비용도 법원은 증여로 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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