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어음받고 부동산 인도했어도 유치권 포기 아니다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 생활법률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