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물 분 할 (共有物分割)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