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B의 지분을 맞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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