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가해자 을의 합의 요청에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사고 후 치료를 실시한 부위에 후유증이 나타나 재차 수술을 하였고 약 2달 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 후 을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하엿다. 을은 합의 당시 차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음으로 추가비용을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