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