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처분할 때 절세 방법은? 안양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가구별로 따로 구분등기된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2006년에 취득했다. 3층에는 김 씨 가족이 거주하고 1, 2층은 호별로 6가구에 임대해오다 이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을 통째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정보 201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