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매매금액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양도세 신고는 사기행위”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생활법률 20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