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태온 이혼상속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1666-9645010-6527-7796 사실관계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을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은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하여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각각 50만원씩을 부담,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별도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직후 단 두 번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아무리 연락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여도 들은체 만체 하며 수 년이 지나도록 일체의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