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매계약해제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甲은 丙을 상대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무허가건물의 소유명의를 .. 생활법률 201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