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은 기존 주택에만 해당된다. 반면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일 때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연내 계약하기만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러자 한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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