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5) 1. 등기한 부동산 유치권 행사 못한다.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 칼럼 모음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