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효. 무효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수할 때, 돈 대는 사람 따로 있고 등기를 넘겨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으로서 이런 약정에 따라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형부가 대고 등기는 처제이름으로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 칼럼 모음 2014.02.01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 건 200나 387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신0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권0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대금을 납부하였음.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이권이전등기가 완료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승소사례모음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