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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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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나 387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신0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권0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대금을 납부하였음.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이권이전등기가 완료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5천만원 및 동업과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분배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을 피고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

 

4.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가 쟁점

 

가. 1심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 하였는바, 이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위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함이 상식에 부합할 것임에도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한점,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고 있는점 등을 들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항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렸다면 원고에게는 충분한 자력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신에 금원으로 지급하였을 것이고(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는 피고측 증인의 증언 밖에 없었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한 것이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0만원의 출처는 밝히지 못 함),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받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피고는 원고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고와 같이 근무하던 자의 사실인정서로 제출), 등기권리증은 피고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아파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 신탁을 한 것임

 

다. 항소심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항소심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한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6,108,829원(원고가 최초 주장하였던 금액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5. 변론을 마치고

 

주위에는 아직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타인 명의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탁자와 신탁자중에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본 사건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아파트를 매도하는 자가 매수인이 신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수탁자)와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자(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몇가지 예외사유(부부, 종중 등)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부동산자체를 찾아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과연 명의신탁이 되었느지가 문제되었고, 피고측에 유리한 증거로는 등기권리증이 피고에게 있고, 세금을 피고가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측의 증인이 증언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권리증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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