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1668-4953 , 010-6785-7796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승소사례모음

부부간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16. 14:53
728x90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6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장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1.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경에 피고의 남편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가  c 에게 부담하는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가 2007.경 원고 및 a만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자, 2007경. 7억5000만원을 a에게, 2008경. 5억 2000만원을 c에게 지급한 후 그 합계 12억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a을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 및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2008.6.1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가  자신의 부인인 피고에게 2008.6.19.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며, 위 증여는 a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피고를 홀대하여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가 2008.6.2.대장암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의 건강 악화에 자신의 잘못도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9.4.경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증여는 재산분할을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고는 선의이고,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분할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의 쟁점

 

이 사건은 a가 2008.6.19.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 사해행위인지, 피고의 주장대로 위 증여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경우 채권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피보전채권의 발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한 채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이전에 이미 발생을 했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서 남은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3)채무자의 사해의사(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있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경우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행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채권자가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누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우리 법인은 먼저 a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2008.619. 당시에 a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과 상당성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청 등 여러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 채무가 피고에게 인수되었는지, 그 이자는 누가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며, 부동산의 시가도 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a가 현재에도 피고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 사건 증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a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혼 당시의 문서에 관하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원고 승소)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후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 a가 협의이혼한 사실은 인정이되나, 오히려 이 사건 증여는 협의이혼 신고로부터 10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는 피고에게 인수되지 않았고, 그 이자도 a가 납부하였으며, a가 피고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대장암 수술을 한 피고의 간병을 맡아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후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6. 사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증여의 성질에 관하여 입증을 하기 위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중에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구제방법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카페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윤 명 선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종합법률사무소).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