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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13. 6. 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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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드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강00
피고 유0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소개받아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약정하였음. 동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4년 정도 동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위 금원의 담보를 위해 가압류나 가등기까지 하기로 함.

그런데 동거가 시작된 후 원고는 몇년만 피고의 시중이나 들어주고 대충 살면 생활비와 약정한 금 1억원, 그리고 피고가 부동산이 많은 관계로 일정 부분 몫을 자기것으로 돌릴 심산으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생각외로 구도쇠였고 아주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성생활을 할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애초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생활을 요구하자 가능한 피고로부터 벗어나려 하였고 특히 자신의 자식을 핑계로 자식들의 집에 자주 갔음.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식을 핑계로 잦은 외출 및 외박을 하자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원고가 자신의 망부 제사에 다녀온 후 피고와의 잠자리를 거절하자 서로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며칠간 동침을 하지 않았음.

그런 상태가 며칠이 지속되었고 원고는 피고 몰래 짐을 정리하고 피고에게 집을 나가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말렸으나 피고가 막무가내이자 집 열쇠를 놔두고 나가라고 하였음.

결국 동거한지 두달 반만에 동거관계는 깨어졌고 원고는 가출후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며칠 후 고소를 취하하였음.

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상습적으로 여자를 바꿔 가면서 동거를 반복하다가 내쫓는 식으로 여자관계를 지속하여왔고 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를 하다가 결국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난 것처럼 주장하였고 피고 대리인은 원,피고간 동거는 단순한 돈을 목적으로 한 계약동거에 불과할뿐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사실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음.


2. 1심의 판단

원고의 청구 1억원 중 극히 일부인 700만원만 인용하였음. 1심은 원,피고간 사실혼 관계는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집을 나간것은 피고가 나가기를 요구한 것 때문이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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